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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어 다들 관심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육아휴직제도 확대안이 있어 젊은 부부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 혜택이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금 육아휴직을 계획중이시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기간도 급여도 늘어나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로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 가능한 방식입니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쓴다면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간 유급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게 되는거죠.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나는 날 1년 이내로 신청해야하며, 임신중에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휴직개시 예정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하는데요. 이후에 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과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1회차 부터 신청 가능
✅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경우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도 어렵지 않은데요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1개월 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표로 보시려면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파일을 올려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액 계산법
육아휴직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한달로 치면 한명이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인 150만원을 받는 대상이라면 바로 15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먼저 75%인 1,125,000원은 매달 입금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인데요. 사후지급금은 아래 별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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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건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직장 복직 후 6개월이 되면 일괄 지급하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육아휴직급여 최대금액인 150만원을 받는 휴직급여 대상자의 경우 450만원(375,000원 * 12개월)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으로 받게됩니다. 다만,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3+3 부모동시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달은 제외되니 계산에 유의하셔야합니다.
구비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확인서, 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 등) 또는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이 서류들을 해당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서 다운받으셔서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특례급여 확대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하는 경우 받는 특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정부 변경안에 따라 이 특례급여도 늘어납니다. 첫달 200만원부터 시작해 한달에 50만원씩 오르는 구조인데 지급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6개월 차에는 4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점점 대두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영유아, 그리고 젊은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어느정도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인 것 같아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저출산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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