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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으로 휴가계획이나 행복한 고민들 많으시죠? 그런데 임시공휴일에도 모두가 쉬는게 아니다보니 출근해야하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부당한 근무, 연차사용 강요 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공휴일 모두가 쉬나?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로, 관공서의 경우 의무적으로 휴무하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휴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재량이라는 말이죠.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의 여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규칙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2023년 남은 휴일 확인하기

 

 

임시공휴일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받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일요일, 국경일 등 법정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근무를 쉬거나 추가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였거나 관공서 휴일을 휴일로 지정해둔 경우 추가수당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것은 기업의 취업규정을 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휴일근로수당 의무화로 되어 있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200%를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하기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이날 근무하시눈 분들은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데요. 규정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는 59%를 가산해서 받고,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됩니다. 

 

 

 

 

단, 이 부분은 회사마다 취업규칙 또는 노조의 단체협약 등에 임시공휴일도 공휴일도 인정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각 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연차사용을 권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62조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사업주는 관련법류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업무의 형태나 근무여건, 사업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구두로 하시기 보다 명확한 자료를 남겨두시는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습니다. 

 

 

문제는 이런경우가 아닌 임시공휴일에 연차사용을 권고하거나 강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는게 우선이고, 그럼에도 법규를 위반하여 연차를 권고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출장소에 신고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공휴일 100% 활용하자!

 

이번 추석연휴 이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추석부터 개천절로 이어지는 연휴 이후에 4일 ~ 6일에 휴가를 내면 최장 10월 9일 한글날까지해서 총 12일의 황금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정말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연휴 소식인데요. 이번 황금연휴를 잘 활용하셔서 지친일상에서 탈출해 힐링도 하고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직 제대로 된 휴가도 못가고 계신분들을 위해 9월 늦캉스 여행지 몇군데 추천해드리니 아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